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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안내
$value01 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고객님께서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였고, 현재 가입기간 120개월 미만으로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
| 납부월수 |
납부금액 |
| $value02 개월 |
$number.integer($value03) 원 |
※ 반환일시금은 납부보험료에 일정이자가 가산되며, 세금 공제내역이 반영되면
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반환일시금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
방문청구
우편청구 및 사자(심부름) 청구
- 방문청구 시 구비서류와 동일
-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
- 사자청구시 사자의 신분증 필요
- ※ 본인과의 통화로 청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필요
모바일앱(내 곁에 국민연금) 청구
홈페이지(PC) 청구
-
www.nps.or.kr →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→ 개인서비스 → 연금급여 청구 → 로그인(본인인증) → 개인정보 수집 동의 → 청구서 작성
※ 이미 다른 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수급자는 신청불가
전화 및 팩스 청구(외국인 제외)
-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- 전화청구 : 통화내용을 녹음합니다.
- 팩스청구 : 우편청구시 구비서류와 동일 합니다.
- ※ 본인과의 통화로 청구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
※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※ 만일,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으로 받기를 희망하시면 임의계속가입(만 65세전까지 가입가능), 반납금 납부, 보험료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
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국번없이 1355(유료) 또는 $value04